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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살면서 서울 아파트 당첨..일반분양 부적격자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06:00

국토부, 서울‧과천 5개단지 일반분양 점검, 의심사례 68건 적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첨 취소‧형사 처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1.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배우자, 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고 서울의 한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됐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한 도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2. 서울에 한 아파트에 당첨된 B씨는 주소지는 서울이었지만 지난 2014년 6월부터 해외거주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허위 사실로 당첨되면 당첨 사실이 취소된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모습 [사진=현대산업개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비롯한 서울‧과천지역 5개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청약불법행위 의심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앞서 같은 단지 특별공급 단속에서도 50건의 불법의심사례가 적발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68건을 적발했다. 

5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다.  

본인이나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거주하면서 청약한 사례가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이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헤 수사의뢰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주택 계약은 취소되고 3~10년간 주택 청약을 받을 수 없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을 제한받는다. 

국토부는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포웰시티와 미사강변도시 미사역 파라곤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공조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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