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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가 된 우주비행사 앨런 빈, 휴스턴에서 잠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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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밟은 4번째 우주비행사…향년 86세로 별세

[휴스턴=로이터 뉴스핌] 신유리 인턴기자 =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 표면을 밟은 미국 우주비행사이자 화가인 앨런 빈이 지난 26일(현지시각) 86세를 일기로 미국 휴스턴에서 별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앨런 빈의 모습. 그는 달 표면을 내디딘 네 번째 우주비행사이자 예술가이다. [사진=Space]

그는 2주 전 미 인디애나주 포트웨인 여행 도중 쓰러져 텍사스주 휴스턴 감리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40여 년을 함께 해온 아내 레슬리 빈은 “빈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 인생의 사랑이었습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달에 착륙한 앨런 빈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32년 미국 텍사스주 휠러카운디에서 태어난 앨런 빈은 어렸을 때부터 조종사를 꿈꿨고, 17세가 되던 해에 비행 훈련을 받았다. 이후 해군 조종사로 활동했고, 나중에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훈련생으로 선발된다.

1969년 아폴로 12호 탐사에 참여하며 그는 인류 역사상 12명 중 4번째로 달 표면을 걸은 우주비행사가 됐다. 그는 1981년 피플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데 생각했죠, 와 정말 아름답다”고 달을 거닐어본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1973년에 NASA 스카이 랩 II (미국의 첫 번째 우주 정거장) 사령관으로 활동했고, 이후에는 미래의 우주 비행사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

달 표면을 걷고 있는 앨런 빈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다 1981년, 그는 우주비행사로서의 직업을 그만 두고, 화가로 전향한다. 우주비행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놀라는 동료들에게 앨런이 전한 말은 지금도 회자된다.

앨런은 2010년 NASA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당신은 당신만의 꿈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우주비행사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선 “예술가가 되려고 한다”며 “사는 데 지장이 생긴다면, 햄버거 가게에서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앨런 빈이 직접 그린 그림. 이름은 '더 판타지 - 콘래드, 고든, 그리고 빈'이다. 실제로 이 셋은 아폴로 12호 달 착륙 탐사에 함께했다.[사진=Space]

화가의 삶을 살게 된 그는 휴스턴에 있는 자택에서 생활하며 자신과 동료들이 아폴로 탐사 때 달에 착륙했던 순간들을 그림에 담았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40주년을 맞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워싱턴 스미소니언의 우주항공박물관에 전시하기도 했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빛과 색감이 담긴 그의 그림들은 실제로 수만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동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됐다. 최초의 달 착륙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은 “앨런 빈과 그의 ‘별이 담긴 예술’은 인류의 달 탐사 역사를 재조명했다”고 평가했다.

앨런 빈은 생전 “나중에 우주비행사와 예술가 모두로서 기억 남고 싶다”며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한 가지 일 이상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주비행사이자 예술가로 살아온 인생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신유리 인턴기자 (shiny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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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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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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