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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오프제 임시 도입 풀무원…현장 교대근무도 '변화 중'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1:48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30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근무시간 단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유연근무제·PC오프제 등이 기업에 도입되고 있다. 식품업계에선 현장 근로자의 교대근무제 체제도 조정하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이달부터 PC오프제를 임시 시행하고 있다. 주 3일(월·수·금) 오후 6시가 되면 모니터에 퇴근 알림창이 뜨고, 컴퓨터가 꺼진다. 이후 근무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아직은 임시 도입한 상태지만 다음 달쯤 직원 평가를 통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풀무원은 유연근무제도 운영하고 있다. 출근시간은 오전 8·9·10시 중에 선택할 수 있고 퇴근시간은 이에 따라 조정된다.

생산 공장에 현장 근로자들은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 운영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직원 만족도 역시 높은 상황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현장은 교대 근무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52시간 시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내에선 PC오프제를 임시로 운영하면서 직원들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PC오프제를 시행해도 모바일을 이용해 회사 인트라넷 등에 접속할 수 있어 업무가 어느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상은 지난 달부터 PC오프제와 유연근무제를 모두 도입했다. 유연근무제는 직원의 편의와 업무 특성에 따라 '8 to 5', '10 to 7'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다.  

PC오프제도 적용해 퇴근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했다. PC가 꺼지면 사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없어 업무를 할 수 없다. 모바일에서도 불가능하다.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상은 복장 자율화와 가족사랑데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 전직원은 오후 5시반에 일제히 퇴근하도록 했다. 또 5일 이상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과 팀장급에게 선두로 권장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2009년부터 정시 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뚜기는 유연근무제와 함께 퇴근시간 이후 사무실 소등을 적용했다. 보통 오후 7시 이후 사무실 내에 불을 끔으로써 정시 퇴근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복지제도 도입과 관련해 직원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한 사무실 모습(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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