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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전형 변경사유에 지진 등 '천재지변' 추가

기사입력 : 2018년05월20일 09:03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06:56

지진 등 발생시 사전 공표된 대입전형 변경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교육부는 대입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 등을 추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수능을 하루 앞두고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성적표 발표일, 대학별 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접수 등 전반적인 대입일정 조정을 두고 혼란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2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여의도중학교 시험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시험장 안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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