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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겠다" 6살 딸 살해 엄마,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1:29

최모씨 측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
법원 "판결 전 보호관찰 추가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김범준 김경민 기자 = '퇴마 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親母)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8)씨 측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 변호인은 또 "검찰 조사에서 정신감정을 했는데 심신미약으로 나왔다"면서 "검찰도 일반 살인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별도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남편 역시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기 때문에 아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정신감정 등) 사정을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호관찰관의 조사를 명령했다.

당초 재판은 최씨 측 요청으로 일반인이 무작위로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최씨의 심경 변화로 일반 공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2018.4.26. nunc@newspim.com

최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영화를 보던 중 언어발달장애가 있던 친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TV에 방영된 영화 속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했다"면서 "그렇게 딸 아이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으면 장애가 사라질 것이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당시 소주 1병을 마셨고 환각증세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에 따라 정신질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최씨의 과거 신경정신과 치료 기록을 새롭게 확인했다.

지난 2월28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씨에 대해 정신감정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13일 심신미약에 의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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