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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잠 못자면 운전 금지"…6월부터 버스·트럭기사 수면체크 의무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09:09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09:09

버스·트럭 등 화물 운전자 사고 방지책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6월부터 버스·트럭 등 운송회사 소속 운전자의 수면체크를 의무화한다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운송업계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운전자들이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근무에 내몰리는 일이 많아 나온 대책이다. 

일본 하마마쓰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등에 근거해 성령(省令)을 개정한다. 사업자가 운전자를 승차시켜선 안될 항목에 '수면부족'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도 '질병'이나 '피로' 등은 있었지만 수면부족은 명기되지 않았다. 

이에 운전자가 승차하기 전 사업자가 운전자의 건강상태나 음주 유무를 확인할 시, 수면부족도 체크 대상이 된다. 수면시간에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선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운전자가 수면부족인데도 승차를 허가했다고 인정되면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운전자와 면담 등을 진행해 수면부족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 안전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지 세심하게 확인해 결과를 기록해 남겨야 한다. 운전자 역시 정직한 신고를 의무화한다. 

최근 운송업체 운전자들의 수면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 2명이 사망했던 히로시마(広島)현 고속도로의 다중추돌사고의 원인도 수면부족이었다. 해당 트럭 운전자가 한숨도 자지못하고 36시간을 근무했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최근엔 인터넷 통신판매가 확대돼 택배가 급증하면서 운전자 부족이 한층 심각해졌다. 국토교통성 등이 2015년 전국 1252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선 68.8%의 사업자가 "운전자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버스 업계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운전자가 부족해 무리한 근무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지난 봄 실시한 앙케이트에선 버스 운전자 4명 중 1명이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고, 20%가 하루 근무시간이 "13시간 이상"이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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