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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22건 특혜채용 정황…"면접 최하위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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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33세 이상 자동 탈락…남녀비율 7:3 관리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신한금융지주에서도 특혜채용 정황이 포착됐다. 임직원 자녀의 경우 채용 요건에 미달함에도 최종 합격시키거나, 서류심사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지원자를 차등한 방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건을 점검한 결과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며,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시 연령·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발견했다.

우선 신한은행에선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밝혔졌다.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으로 조사됐다.

외부 추천의 경우 전(前)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정치인,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해 추천)은 연령 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했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도 학점저조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에선 20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해당분야 지원자 1114명중 663위로 합격순위(128명)에 미달했지만 통과했다. 임원 면접(총 6명)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신한생명에서도 6건의 채용특혜 정황을 포착했다. 2013년부터 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이었다.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심사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된 사례가 포함됐다. 

연령·성별에 따라 지원자를 차등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 배점중 남성의 연령별 배점기준(5점 만점)은 1985년 12월 이전생(生)(1점), 1986년생(2점), 1987년생(3점), 1988년생(4점), 1989년 이후생(5점) 순이었다.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남자는 1988년이전 출생자,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는 2017년 신입직원 채용에서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33세이상(병역필) 및 31세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 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시에도 해당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채용했다.

금감원은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 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으나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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