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터슨 살인죄 20년형 확정,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지난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2층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가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
당시 현장에는 주한미군 아들 아더존 패터슨과 교포 에드워드 리가 있었다. 둘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떠넘겼다.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보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패터슨에게는 조씨를 살해한 흉기를 버린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8월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유족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담당검사의 과실,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족은 '범죄인 인도요청'을 요구했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도 들끓었다.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패터슨은 2015년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뒤늦게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패터슨이 20년만에 죄값을 치르게 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국가와 패터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30분 조씨의 유족이 아더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내달 7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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