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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연루설 원천 차단…경찰, 압수영장 재신청 '암시'

기사입력 : 2018년05월06일 14:07

최종수정 : 2018년05월06일 23:16

경찰, 통신·계좌내역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고심'
보좌관 금품반환지시, 드루킹 첫 만남 시점 등 진술 논란 예상
경찰 "7일쯤 피의자가 많이 늘어날 듯" 영장 재신청 암시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참고인으로는 이례적인 밤샘 조사까지 받으며 향후 수사와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경남지사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인사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경찰이 김 예비후보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기본 입장에서 나아가 추가증거 확보를 위한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김경수가 밤새 말한 건 결국…

6일 경찰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전날 경찰조사에서 "2016년 9월쯤 드루킹이 선플(긍정적 댓글)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이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자발적으로 선플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 예비후보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에게 보낸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과 관련해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냈다"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드루킹과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전 보좌관 한모(49)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자신과의 연관성을 차단했다. 그는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올해 3월 드루킹의 협박 메시지를 받은 이후 알게 됐으며 즉각적인 반환을 지시하고 (보좌관)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씨는 김 의원 지시대로 즉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 날인 3월 26일에야 돈을 돌려줬다.

김 예비후보는 드루킹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이후인 6월 드루킹이 먼저 도모 변호사(61)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청했고, 대상자의 이력과 경력 등 적합하다고 판단, 인사수석실에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사카 총영사의 경우 정무·외교경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2017년 11월 드루킹에게 그 답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추천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윤모 변호사(46)에 대한 민정수석실 행정관 추천 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행정관 인사가 마무리 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의 이러한 진술과 입장은 국회에서 가진 2차례의 기자회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드루킹을 처음 만난 시점과 관련해서는 김 예비후보의 발언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참고인 조사에서 "2016년 6월부터 7~8차례 드루킹을 만났다"고 했지만 첫 기자회견 때는 대선 경선 전 처음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오전 9시 15분께 23시간여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8.05.05 nowym@newspim.com <사진=윤용민 기자>

◆향후 수사 전망은…김경수 통신·계좌내역 영장 재신청?

경찰은 김 예비후보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역시 사건 송치에 대비해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 핵심은 역시 김 예비후보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지와 양 측간 대가성이 담긴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다.

경찰은 우선 김 예비후보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의 통신·계좌내역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예비후보의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영장을 경찰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물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와 참고인이 계속 늘고 있어 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경찰 관계자는 "7일쯤 피의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장 재신청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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