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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연루설 원천 차단…경찰, 압수영장 재신청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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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신·계좌내역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고심'
보좌관 금품반환지시, 드루킹 첫 만남 시점 등 진술 논란 예상
경찰 "7일쯤 피의자가 많이 늘어날 듯" 영장 재신청 암시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참고인으로는 이례적인 밤샘 조사까지 받으며 향후 수사와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경남지사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인사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경찰이 김 예비후보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기본 입장에서 나아가 추가증거 확보를 위한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김경수가 밤새 말한 건 결국…

6일 경찰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전날 경찰조사에서 "2016년 9월쯤 드루킹이 선플(긍정적 댓글)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이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자발적으로 선플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 예비후보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에게 보낸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과 관련해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냈다"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드루킹과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전 보좌관 한모(49)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자신과의 연관성을 차단했다. 그는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올해 3월 드루킹의 협박 메시지를 받은 이후 알게 됐으며 즉각적인 반환을 지시하고 (보좌관)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씨는 김 의원 지시대로 즉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 날인 3월 26일에야 돈을 돌려줬다.

김 예비후보는 드루킹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이후인 6월 드루킹이 먼저 도모 변호사(61)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청했고, 대상자의 이력과 경력 등 적합하다고 판단, 인사수석실에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사카 총영사의 경우 정무·외교경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2017년 11월 드루킹에게 그 답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추천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윤모 변호사(46)에 대한 민정수석실 행정관 추천 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행정관 인사가 마무리 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의 이러한 진술과 입장은 국회에서 가진 2차례의 기자회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드루킹을 처음 만난 시점과 관련해서는 김 예비후보의 발언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참고인 조사에서 "2016년 6월부터 7~8차례 드루킹을 만났다"고 했지만 첫 기자회견 때는 대선 경선 전 처음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오전 9시 15분께 23시간여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8.05.05 nowym@newspim.com <사진=윤용민 기자>

◆향후 수사 전망은…김경수 통신·계좌내역 영장 재신청?

경찰은 김 예비후보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역시 사건 송치에 대비해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 핵심은 역시 김 예비후보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지와 양 측간 대가성이 담긴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다.

경찰은 우선 김 예비후보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의 통신·계좌내역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예비후보의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영장을 경찰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물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와 참고인이 계속 늘고 있어 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경찰 관계자는 "7일쯤 피의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장 재신청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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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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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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