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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본격 토론…"21세기 경쟁법 완결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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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치권을 비롯한 민·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1980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25일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첫 번째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필두로 민관이 모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을 펼친다.

우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되어야’라는 주제 발제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지정 토론한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사진 왼쪽부터), 채이배 국회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핌DB>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듬해인 4월 1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27차례의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주최 측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단편적인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법”이라며 “시대정신과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등등의 비판이 제기돼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과제로 제시하는 등 전면 개편 개정안을 연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한 1차 회의 이후 김 위원장은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운열 의원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두 번째 전면개정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법 위반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 폐지,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인의 금지청구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응하는 전면 개정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올해 역점사업의 하나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경제는 이미 산업화 단계를 지나 성장이 정체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변화된 경제 환경에 부합되는 경쟁법 원리가 필요하다”면서 “1980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27차례의 부분적인 법 개정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공정거래법 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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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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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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