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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이우현 이권개입 정황...“계약 보류하자 ‘잘못하고 있다’ 지적”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7:59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8:28

전직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증인 출석
검찰 “특정업체 관련 국회의원 전화는 이우현 유일”
이우현 측 “압박한 적 없어...법률검토 끝에 계약 체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업청탁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이 한국철도시설공사가 특정 업체와 100억원대 전기 설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한 정황이 공개됐다.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을 열고 강영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강 전 이사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이 의원이 ‘공단이 잘못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이 다 진행된 상태에서 왜 쓸데없이 자료를 요구하느냐”며 연락이 왔다고 증언했다.

이에 강 전 이사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하고 부하직원에게 원칙대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판교역 외 14개소 전력설비 신설공사’ 계약을 발주했다. 당시 낙찰자를 선정한 이후 계약을 보류하며 낙찰 업체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의원이 강 전 이사장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계약 체결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통상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왔고,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에서도 통상 기간보다 길어져 낙찰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낙찰 전에 적격검사를 엄격히 진행했으며 대외적 이미지 등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설공단도 판례나 관련 예규상 낙찰자에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이사장도 이에 동의하며 “실무진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낙찰자 선정 이후 절차 중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한국시설공단의 계약 체결과 이 의원의 관련성을 재차 주장했다. 강 전 이사장은 “특정 업체와 관련한 국회의원 전화는 이번 사건이 유일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전 이사장은 “2명의 국회의원의 관심사항이었는데 증인은 당시 공단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일 처리 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당시 ‘철피아’라고 해서 직원들이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았고 상당수가 옥고를 치렀다.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처리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에게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공사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2일 이 의원 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두 차례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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