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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위증 혐의 조여옥 대위 처벌"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18년04월22일 14:16

최종수정 : 2018년04월22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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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지난 21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8일 해당 청원이 등록된 지 24일 만이다. 이로써 '조여옥 대위 징계 요구'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30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청원자는 청원개요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며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하지만, 조여옥 대위는 당시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 위치나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이후 행적 등에 대해 말을 번복,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청문회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한 그는 이후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꿨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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