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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아베는 시진핑이 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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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3월 중국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 하나가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소식이었다. ‘시황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팡파르다. 이어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6%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하며 2024년까지 집권을 이어간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소식을 남다르게 지켜봤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다. 아베 총리야말로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못지않게 장기집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에 욕심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평생의 숙원이다. 그는 늘 “(개헌은) 지금을 살고 있는 자민당의 책무”라며 “과감히 사명을 다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밑밥은 이미 깔아놓은 상태다. 지난해 3월 집권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당 규약을 개정해 총재 연임을 기존 2회(6년)에서 3회(9년)로 늘렸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된다. 자민당 총재 연임은 아베가 총리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약 개정 전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였지만, 총재 연임을 3회까지로 늘림으로써 2021년까지 집권할 길이 열렸다. 헌법 개정을 계속 밀어붙일 힘을 갖게 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아베의 시나리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에 대한 일본 재무성의 결재문서 조작, 가케(加計) 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대한 아베 총리의 관여 의혹 등의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집권 이래 최악의 지지율 하락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TV 계열 NNN방송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6.7%까지 추락했다.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던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나아가 매주 토요일 도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아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4일 토요일에는 집회가 시작된 후 가장 많은 3만명이 모여 ‘아베 퇴진’을 외쳤다.

‘아베 1강 체제’, ‘대항마가 없다’며 낙승을 예상했던 3선 시나리오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9월 자민당 총재 지지도 조사(NNN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15.0%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며, 24.4%를 얻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 23.3%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교도통신 조사에도 이시바, 고이즈미에 이어 3위에 머물렀으며,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 밀리며 2위를 차지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원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의원들의 2차 투표로 당락을 결정한다. 의원들의 투표는 파벌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 가운데 현재 자민당 내 파벌은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96명), 아소파(60명), 다케시타파(55명,구 누카가파), 기시다파(47명), 니카이파(44명), 이시바파(20명), 이시하라파(12명) 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의 거취 문제다. 일련의 스캔들에 재무성이 관련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아소 재무상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아베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아소 재무상이 물러나게 되면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아소파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민당 내 2위 파벌인 아소파의 이탈은 아베 총리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다. 아베 총리 퇴진보다 앞서 아소 재무상의 거취 문제를 포인트로 지적하는 이유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불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는 위기에 처한 아베 총리가 6월 쯤 사임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정권이) 위험해졌다. 현 국회가 끝나는 6월 쯤 사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소집 중인 정기국회는 오는 6월 20일 끝난다.

그야말로 칼 끝에 서있는 위태로운 아베 총리는 반전의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최선의 카드다. 외교는 아베 총리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해 온 분야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인 6월 하순 경에는 북일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여기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환을 약속받아야 한다. 만일 이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다면 아베 총리는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큰 수확이다. 통상 문제에서는 별 소득을 못 거두었지만, 일본 내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납치 문제가 훨씬 효과가 크다. 만일 트럼프가 북미 회담에서 납치 피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아베가 북일 회담을 이끌어내 납치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 온다면 반전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

과연 아베는 시진핑이 될 수 있을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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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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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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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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