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파기환송심서 모두 유죄 인정...징역4년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핌 DB]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5년 만에 결론이 내려진다. 원 전 원장은 1·2심과 대법원,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을 거쳐 5번째 재판을 받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게시판에 댓글을 게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의 판결을 내렸다.
2015년 7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법 위반 근거인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는 원 전 원장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내리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으며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이에 원 전 원장과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재판부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합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기존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