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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프트뱅크, 조세회피처로 939억엔 세금누락…추징액은 37억엔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3:51

[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이 2016년 3월까지 4년간 약 939억엔(약 9334억원)의 세금을 신고 누락했다고 1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SBG가 인수했던 미국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갖고 있던 자회사 소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도쿄(東京) 국세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추징세액은 약 37억엔(약 367억원)이었다. 국세국에 따르면 SBG측은 이미 수정 신고를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SBG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겸 사장이 이끄는 통신사업그룹의 지주회사다. SBG는 2013년 미국의 휴대전화 업체인 스프린트를, 2014년에 미 휴대전화 도매업체인 브라이트스타를 매수한 바 있다. 

SBG 관계자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SBG에 인수되기 전부터 세금 부담이 가벼운 버뮤다제도에 각각 자회사를 갖고 있었다. 두 회사는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보험료의 일부가 자회사에 들어가는 구조로 이익을 얻어왔다. 

도쿄국세국은 "버뮤다에 위치한 자회사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조세회피처 대책 세제'의 대상으로 봤다. 조세회피처 대책 세제는 세금 부담이 가벼운 나라나 지역으로 소득을 옮겨 일본에서 지불하는 세금을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또 브라이트스타의 싱가폴 자회사인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업자도 관련회사 이외와는 거래가 적어 같은 세제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국세국은 이들 회사의 소득을 모회사인 SBG의 소득에 합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합산대상이 된 소득은 총 747억엔으로, 수백억엔 규모의 신고 누락은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주식매각 이익 신고에서 발생한 회계 실수를 포함해 신고누락 총액은 939억엔을 상회한다. 

다만 국세국은 의도적인 세금회피는 아니라고 판단해 가산세는 물리지 않았다. 추징세액은 약 37억엔이다. 

SBG측은 "해외기업 인수 후 인수기업의 모든 자회사 소득을 파악해 검토해야하지만, 스프린트와 브라이트스타의 산하 자회사는 수백개가 넘어 적시에 검토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재발방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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