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루이비통·샤넬·구찌·에르메스 외국계 명품사, 회계장부 공개된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4:56

루이비통 2011년 감사보고서 매출 4973억·영업익 574억 신고
이듬해 유한회사로 전환 회계감사 안 받아...수시로 가격 인상
2020년 비밀주의 패션 명품 회사들 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돼

[뉴스핌=오찬미 기자] 루이비통, 구찌, 샤넬, 에르메스 등 해외 명품 기업들의 회계장부가 공개된다.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유한회사를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매출 공개 의무가 없었던 이들 기업의 재무정보가 공개되면 정상적인 과세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일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외부감사법 대상이 되는 외국계 대기업으로는 루이비통, 구찌, 샤넬, 에르메스 등이 있다.

이들은 개정 외감법에 따라 오는 2019년 11월 이후 첫 사업연도부터, 12월 말 회계 결산을 하는 회사의 경우 2020년부터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 회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명동 신세계면세점 루이비통 매장(왼쪽),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샤넬 매장(오른쪽)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구찌 매장(왼쪽), 현대백화점 대구점 에르메스 매장(오른쪽)

그동안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은 유한회사라는 점을 앞세워 매출, 영업이익, 자산, 부채 등 내부 장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유한회사는 회사가 파산할 때 출자한 금액만큼만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절차 및 관리운영절차가 간소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를 반드시 둬야 하지만, 유한회사는 둘 수 있도록만 하고 있어서 전체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 2012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변경해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찌코리아는 지난 2014년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꿨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1991년 10월 국내에 진출할 때부터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 20년 넘게 구체적 재무정보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에르메스도 처음부터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에 진출했다.

이들은 '비쌀수록 잘 팔리는' 한국 사치품 시장의 속성을 이용해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유한회사라는 울타리를 치고 매출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루이비통코리아만 하더라도 지난 2011년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4973억원, 영업이익 574억원을 밝힌 후 유한회사로 전환해 감사내역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았다. 회계감사는 받지 않으면서 수시로 가격을 올려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들 기업이 앞으로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뒤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외감법 개정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모든 상장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비상장사의 경우 자산 10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직원 수 100명 이상의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유한회사에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유한회사 중 약 3500개사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저히 베일에 가리졌던 외국계 기업의 재무정보가 공개되면 정상적인 과세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해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내 외국계 기업들은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