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루이비통·샤넬·구찌·에르메스 외국계 명품사, 회계장부 공개된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4:56

루이비통 2011년 감사보고서 매출 4973억·영업익 574억 신고
이듬해 유한회사로 전환 회계감사 안 받아...수시로 가격 인상
2020년 비밀주의 패션 명품 회사들 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돼

[뉴스핌=오찬미 기자] 루이비통, 구찌, 샤넬, 에르메스 등 해외 명품 기업들의 회계장부가 공개된다.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유한회사를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매출 공개 의무가 없었던 이들 기업의 재무정보가 공개되면 정상적인 과세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일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외부감사법 대상이 되는 외국계 대기업으로는 루이비통, 구찌, 샤넬, 에르메스 등이 있다.

이들은 개정 외감법에 따라 오는 2019년 11월 이후 첫 사업연도부터, 12월 말 회계 결산을 하는 회사의 경우 2020년부터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 회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명동 신세계면세점 루이비통 매장(왼쪽),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샤넬 매장(오른쪽)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구찌 매장(왼쪽), 현대백화점 대구점 에르메스 매장(오른쪽)

그동안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은 유한회사라는 점을 앞세워 매출, 영업이익, 자산, 부채 등 내부 장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유한회사는 회사가 파산할 때 출자한 금액만큼만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절차 및 관리운영절차가 간소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를 반드시 둬야 하지만, 유한회사는 둘 수 있도록만 하고 있어서 전체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 2012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변경해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찌코리아는 지난 2014년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꿨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1991년 10월 국내에 진출할 때부터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 20년 넘게 구체적 재무정보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에르메스도 처음부터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에 진출했다.

이들은 '비쌀수록 잘 팔리는' 한국 사치품 시장의 속성을 이용해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유한회사라는 울타리를 치고 매출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루이비통코리아만 하더라도 지난 2011년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4973억원, 영업이익 574억원을 밝힌 후 유한회사로 전환해 감사내역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았다. 회계감사는 받지 않으면서 수시로 가격을 올려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들 기업이 앞으로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뒤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외감법 개정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모든 상장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비상장사의 경우 자산 10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직원 수 100명 이상의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유한회사에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유한회사 중 약 3500개사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저히 베일에 가리졌던 외국계 기업의 재무정보가 공개되면 정상적인 과세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해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내 외국계 기업들은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