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총 7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700억원이다. 에너지원별 지원규모는 태양광 500억원, 태양열 62억원, 기타(지열, 연료전지 등) 138억원이다.
주택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사진=양천구> |
주택보급 지원사업의 참여신청 대상은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신청접수는 지원대상별 2~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독 주택은 4월 16일~5월 4일까지 3주간, 공동 주택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 태양광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과의 사업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3kW 설치 기준 최대 630만원)와 설비 조달구매 의무화(모듈, 인버터)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지원사업의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 측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해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설치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에 시공업체가 정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인지 여부와 업체가 권유하는 설비의 인증여부, 하자보수 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그린홈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