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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활발해진 소액주주 주주제안 vs 넘사벽 대주주들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0:47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0:55

자산주·소외주에 주주제안 많아..배당확대·자사주소각·액면분할 등
주주제안 대부분 부결 속 네오디안테크 주주제안 감사 선임 통과 '눈길'

[뉴스핌=김양섭 기자] 주총시즌을 맞아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에 적극적인 요구를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부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주로 '주주제안'의 형태로 주총에 안건을 올린다. 주주제안제도란 상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이 넘게 1%이상 보유한 주주가 주총일 6주전에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로 '배당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다수다.

이 같은 주주제안은 주로 시장에서 소외된 자산주 성격의 기업들에서 종종 나타난다. 이들은 대체로 주식의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액면분할'을 요구한다.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안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다만 결국 이같은 안건의 통과는 주총에서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측과 배치되는 안건은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9일 주총이 예정된 그랜드백화점은 제6호 의안으로 주주제안 안건을 다루고 있다. 액면분할과, 자사주 소각 안건 등이다. 주주제안을 한 A씨는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지만 본질 가치는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랜드백화점의 본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번창해 나갈 골프장 등의 사업을 감안하면 매우 높다. 그럼에도 주가는 극심할 정도로 적은 유통 주식수로 인해 거래량이 적어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은 거래량은 유동성 부족,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격차, 이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를 위해 액면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랜드백화점의 하루 거래량은 수천주에 불과할 때가 많다. 전일 거래량은 3552주로 거래대금이 5000만원을 밑돌았다.

자사주 소각 안건에 대해선 "그랜드백화점은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긴 하나, 실질적인 자산가치나 골프장 등 미래의 사업가치 어느 측면에 비춰보더라도 그랜드백화점보다 저평가된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80만주를 배당가능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은 회사에 별다른 자본유출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가장 현명한 투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현 경영진의 지분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므로 경영권 강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가구 주식 12%를 보유한 2대 주주인 B씨는 감사 선임 안건을 올렸지만 지난 22일 주총에서 부결됐다. 그는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내용에서 회사측의 경영을 비판했다. 그는 "회사에 사외이사 및 감사가 감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사외이사 1인의 사임 또는 감사의 연임 불가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권유자로서는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임기 만료가 되는 감사를 대신할 인물을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그간의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느닷없이 제2-2호 의안으로 정관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권유자의 주주제안 안건이 자동폐기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2-2조 의안이 가결돼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감사선임의 건은 자동폐기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총에서 2-2호 의안이 가결돼 주주제안은 결국 자동폐기됐다. 그는 또 사내이사 후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사내이사 후보자 중 김경희는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최훈학의 배우자"라면서 "현재의 문제가 경영진의 폐쇄성에 있는 것인데, 상장회사를 마치 가족회사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인(김경희 후보)은 그 자체로 이사로서의 감시ㆍ감독함에 있어서 독립성 및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총에서 김경희 씨 사내이사 신규선임 안건 역시 통과됐다.

BYC도 지난 23일 열린 주총에 주주제안으로 액면분할 안건이 올라왔지만 부결됐고, 배당안건은 사측안건이 통과됐다. 이사회측이 제시한 배당은 주당 850원,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배당은 주당 4000원이다. BYC 주식 역시 대표적인 소외주다. 전국 요지에 알짜 부동산을 갖고 있어 자산주로 분류되지만 거래량이 극히 부족한 종목중 하나다. 전일 거래량은 불과 82주. 자산주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2016년 60만원을 넘기도 했지만 최근 주가는 30만원을 밑돈다.

지난 23일 열린 삼천리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제안 안건으로 올라온 주당 6000원의 배당안과 자본금 감소, 액면분할 건이 모두 부결됐다.사측은 전년 대비 500원 인상한 주당 3000원의 배당을 제시했고, 소액주주들은 이보다 많은 배당을 요구했지만 결국 회사측의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주주제안은 개인투자자 4명과 외국계회사 '브랜디스'가 표를 모아 동참했다. 이들은 의결권 대리 권유를 하는 제안서에서 "이번에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제안에 참여한 브랜디스는 삼천리의 주주환원정책이 부족하다면 내년에도 주주제안에 참여할 것을 얘기한바 있다"고 전했다.

CS홀딩스, 조선선재, 대한방직, 농심홀딩스등도 주주제안 안건을 주총 표결에 올렸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한방직 주총에선 주주가 제안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이 올라왔다. 대한방직 주주제안자는 "대한방직은 작년에 전주공장 토지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의 주총을 통해 새로운 사내이사들이 선임돼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사외이사를 추전했다. 그는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다시 본 주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조장호님을 사외이사를 추천했다"며 "십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혜와 인품이 훌륭한 분이시기에 주주님들께 추천드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이 안은 23일 주총에서 부결됐다.

이처럼 주주제안은 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측이 과감하게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안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다.

네오디안테크놀로지가 주주제안으로 후보자가 된 감사 선임을 완료했다. 지난 27일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주총에서 안재성 신임 감사를 선임했다. 안재성 감사는 주주제안을 통해 후보자로 오른 인물이다. 회사 측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이번 감사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정관 변경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사업목적도 대거 추가했다. 향후 회사의 기존 사업과 연계된 블록체인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갑 사내이사 선임은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주주제안을 올렸던 네비스탁측은 구체적으로 안건마다 찬성, 반대 권유를 했다. 블록체인, 핀테크 등 신사업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안에는 '찬성', 사내이상 이상갑의 신규선임에 대해선 '반대', 안재성 감사 선임에 대해선 '찬성', 조윤상 감사 선임에 대해 '찬성'을 각각 권유했다. 사내이사 신규선임 반대 논리에 대해 네비스탁측은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거론했다. 네비스탁측은 "회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해 6명의 등기이사를 선임하고 있다"면서 "현재 회사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사의 추가 선임은 비효율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회사의 직원 수는 41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가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자칫 이사회를 비대하게 만들고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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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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