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靑, 개헌안 일부 수정…"선거연령·사회적 위험·시행 시기 명확히"

기사입력 : 2018년03월25일 20:17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08:44

선거권, '18세 이상 모든 국민 부여'→'모든 국민 부여, 18세 이상 보장'
법제처 심사의견 수용…문 대통령, UAE서 조항 수정 재가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서 선거권과 관련, 제25조의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바꾼다.

청와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대통령 개헌안 조항 3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접수,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참조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며 "법제처의 심사의견은 아부다비 현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문 대통령은 조항의 수정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먼저, 청와대는 개헌안 제25조에 대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표현을 바꿔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이에 초안의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수정안에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바뀐다.

제35조 제2항도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문구를 수정했다.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변경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장애, 질병, 노령'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어렵기에 이로부터 초래되는 적정하지 않은 삶의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부칙에선 개정 헌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명시,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토록 했다.

개헌안 초안은 부칙 제1조 제1항에서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어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하지만, 제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국회가 개정 헌법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개정 할 때까지 해당 개정 헌법의 규정이 시행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개헌안 수정안에서 부칙 제1조 제1항을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로 바꿨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