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아파트에 특별공급 허용한 국토부, 금수저가 무슨 죄?
특별공급 제도개선 요구 빗발쳐
[뉴스핌=서영욱 기자]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금수저 특별공급' 논란은 결국 특별공급과 기관추천을 허용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지단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무주택자거나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공급이나 기관추천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오고 있다. 특별공급을 허가해 놓고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 청원인은 "부유계층이 특별공급을 이용해 얼토당토 않게 분양받는 것을 막아달라"며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가 사회적 약자계층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도 자체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분양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폐지해야 한다"며 "10억원은 서민들이 꿈도 못 꿀 액수인데 이 아파트에 특별분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자들의 재산증식 놀이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공급 분양가를 낮추되 전매제한을 30년으로 강화해 특별공급 취지를 살리던지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결과 <자료=국토부> |
지난 20일 실시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결과 당첨자는 444명이다. 이 가운데 만 20세 이하 당첨자는 14명이 나왔다. 가장 어린 당첨자는 기관추천으로 당첨된 만 19세 대학생이다.
특별공급제도는 신혼부부나 다자녀·노부모 부양가족과 같이 정책적,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기준과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120%를 적용한 맞벌이 4인가족의 소득은 675만7000원. 14억원 분양가를 부담하려면 1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디에치자이개포를 비롯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선 무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들 강남권 신규아파트는 대부분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들인 신혼부부라도 7억~8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다. 즉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금수저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이들 20대 금수저가 비난을 받는 것은 투기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즉 재력 있는 부모가 무주택자인 자녀의 청약자격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한다는 것. 이에 따라 투기 수요의 진앙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특별공급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역시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분양가가 최소한 10억원이 넘고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한 단지의 청약자를 사회적 보호계층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사진=뉴시스> |
반대 논리도 거세다. 돈이 많은 20대가 당첨됐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했을 뿐이며 당첨 과정에서도 부적격자는 걸러지기 마련이다. 만약 부모에게 돈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 때문에 단순히 어리다는 것과 부모의 '대리인'으로 청약해 투기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조사하면 될 뿐"이라며 "실제로 부모의 돈으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출처만 명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특별공급 당첨기회는 평생 1회만 제공되기 때문에 기관추천 기회를 외면하기 힘들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는다. 기관추천으로 당첨된 만19세 청년을 두고 과도한 '마녀사냥'식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금수저 특별공급' 논란은 왜곡된 청약제도로 인한 부작용이란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특별공급제도의 운영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