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뭇매 맞는 20대 금수저..문제는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 탓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억원 아파트에 특별공급 허용한 국토부, 금수저가 무슨 죄?
특별공급 제도개선 요구 빗발쳐

[뉴스핌=서영욱 기자]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금수저 특별공급' 논란은 결국 특별공급과 기관추천을 허용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지단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무주택자거나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공급이나 기관추천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오고 있다. 특별공급을 허가해 놓고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 청원인은 "부유계층이 특별공급을 이용해 얼토당토 않게 분양받는 것을 막아달라"며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가 사회적 약자계층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도 자체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분양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폐지해야 한다"며 "10억원은 서민들이 꿈도 못 꿀 액수인데 이 아파트에 특별분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자들의 재산증식 놀이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공급 분양가를 낮추되 전매제한을 30년으로 강화해 특별공급 취지를 살리던지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결과 <자료=국토부>

지난 20일 실시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결과 당첨자는 444명이다. 이 가운데 만 20세 이하 당첨자는 14명이 나왔다. 가장 어린 당첨자는 기관추천으로 당첨된 만 19세 대학생이다.

특별공급제도는 신혼부부나 다자녀·노부모 부양가족과 같이 정책적,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기준과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120%를 적용한 맞벌이 4인가족의 소득은 675만7000원. 14억원 분양가를 부담하려면 1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디에치자이개포를 비롯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선 무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들 강남권 신규아파트는 대부분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들인 신혼부부라도 7억~8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다. 즉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금수저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이들 20대 금수저가 비난을 받는 것은 투기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즉 재력 있는 부모가 무주택자인 자녀의 청약자격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한다는 것. 이에 따라 투기 수요의 진앙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특별공급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역시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분양가가 최소한 10억원이 넘고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한 단지의 청약자를 사회적 보호계층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사진=뉴시스>

반대 논리도 거세다. 돈이 많은 20대가 당첨됐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했을 뿐이며 당첨 과정에서도 부적격자는 걸러지기 마련이다. 만약 부모에게 돈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 때문에 단순히 어리다는 것과 부모의 '대리인'으로 청약해 투기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조사하면 될 뿐"이라며 "실제로 부모의 돈으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출처만 명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특별공급 당첨기회는 평생 1회만 제공되기 때문에 기관추천 기회를 외면하기 힘들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는다. 기관추천으로 당첨된 만19세 청년을 두고 과도한 '마녀사냥'식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금수저 특별공급' 논란은 왜곡된 청약제도로 인한 부작용이란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특별공급제도의 운영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