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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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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6년 효력 상실
개정 안 되면 투표인명부 작성 못해 국민투표 불가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가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서 "국민투표법이 현재 위헌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취할 데드라인은 4월 27일"이라며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까지 저지하면서 개헌을 반대할 건지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낼 건지 선택해야 하는데, 어쨌든 4월 27일까지는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다. 가령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등록 등인데, 그런 준비절차를 감안하면 4월 27일까지는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결정주문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다 지나도록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그 효력을 상실했고, 효력을 상실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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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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