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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사권 줄이고 대법관 권한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6:43

靑, 헌법개정안 사법제도 개선안..개혁의지 담아

[뉴스핌=김기락 기자]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통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이고, 대법관의 권한을 늘리는 등 사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재판에 국민 참여를 높이는 등 사법 민주화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시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를 위해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또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넘기는 등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이는 대신 대법관의 권한을 늘렸다.

또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했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켰다.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해 법관의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기로 했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발표에서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화가 시작된다”면서 “국민의 사법 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자체적인 개혁 추진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법제도 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4대 개혁과제로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8~9일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법제도 및 인사정책 변화, 조직 개편 등 논의가 이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후 구성된 사법제도개혁 준비단은 지난해 말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개혁 과제 등을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그는 올 1월 시무식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해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시기 적절한 조치”라며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나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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