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통과될 경우 경영활동 위축 우려"
"사유재산권, 기업경영권 등과 조화이뤄야"
[뉴스핌=산업부] 재계 및 경제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노동관련 부문에 대해 지나치게 노동편향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청와대는 20일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등의 노동분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서 노동분야를 보면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동계 입장만 반영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동·경제 분야에 대한 개헌은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아 온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면서, 사유재산권·경영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 역시 "개헌안이 기업경영의 자율성보다는 노동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권만 중요하게 여기고 개헌안을 만들다 보니 자본주의의 절대 가치 중 하나인 사유재산권은 배제된 모양새라는 이야기다. 특히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개념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사적인 계약"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이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맞출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령 노벨상을 받은 교수와 평범한 대학 교수의 근로 가치는 같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역시 "동일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며 "눈에 보이지 않고 계량화가 어려운 가치, 예컨대 팀원 관리나 대외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헌법에서 노동·경제 부문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루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고용노동정책 관련 사항은 추상성·개방성을 기초로 국가의 근본규범으로 기능하는 헌법에 직접 규율하기보다, 법률과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 역시 "헌법에 지나치게 자세한 노동관련 보호 규정들을 두게 되면, 법률이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들을 규정하게 된다"며 "이는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개헌의 시기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조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또 헌법은 국회가 주도가 돼 절대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산업부 (jinebi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