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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파면한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2:12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3:24

靑, 20일 개헌안 발표..국민소환·발안제 도입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권리 부정은 아냐"
부마항쟁 등 민주이념 명시…촛불정신은 제외
공무원 노동3권 보장..생명권·정보기본권 신설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를 신설, 앞으로는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담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참여예산 등 국민 참여정치의 시동을 걸어온 문 대통령이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면서 문재인식 참여정치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소환해 파면 요청…"직접민주제 확대"

조 수석은 이날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법을 위반했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이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민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신설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에서 국민발안제를 도입,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경환 기자>

◆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검찰 개혁의 출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이로써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법률적 권리로 남게 됐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 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 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중배상금지 조항도 헌법에서 사라진다. 청와대는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 노동자 권리 대폭 강화...헌법서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국가에게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 수석은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는 기본권 분야에서 생명권과 안전권 그리고 정보기본권을 신설했다.

조 수석은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정보기본권 신설에 대해 조 수석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새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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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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