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방송

속보

더보기

'SBS스페셜' 비트코인, 위대한 혹은 위험한 실험…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까

기사입력 : 2018년03월11일 00: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1일 00:00

[뉴스핌=황수정 기자] 'SBS스페셜'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파헤친다.

11일 방송되는 SBS 'SBS스페셜'에서 비트코인의 실상과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암호화폐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로 부상했는지 살펴본다.

P2P를 통한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다. 비트코인이 현실적인 화폐기능에서는 많은 한계를 보였지만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 즉 블록체인이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대에 수억 원의 자산을 모은 형기 씨는 대학 진학 대신 암호화폐 전업투자자의 길을 택했다. 부모님께 수천만 원의 용돈을 드릴 정도로 성공했지만 새벽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코인에 대한 공부에 여념이 없다. 그는 한 번 형성된 암호화폐 생태계는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4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고 2020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J코인' 발행을 검토한다는 일본은,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가게가 수 만 곳에 달하고 '가상통화 소녀'라는 아이돌이 활동할 정도다. 그러나 지난 1월 한 거래소가 5000억 원이 넘는 해킹사고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채굴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고, 암호화폐로 지금 예정이던 개런티를 해킹 당했음에도 '가상통화 소녀'는 해킹 피해자들을 위한 공연에 나섰다.

지난 2010년 5월 22일 이른바 '피자데이'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최초의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 당시 피자 두 판을 위해 사용된 비트코인은 1만 개로, 지금 시세로 따지면 피자 한 판에 500억 원을 지불한 셈이다. 이러한 급속한 가격 급등은 20여 년 전의 닷컴 버블과 닮았다. 블록체인과 관련이 없어 해킹에 취약한 거래소부터 '코인'자를 붙인 다단계 업체까지, 아직까지 무법지대인 암호화폐 생태계를 살펴본다.

브라질 유학생 가브리엘라는 독일 대학 등록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그녀와 시세변동이 심한 암호화폐를 통화로 인정한 대학 측을 직접 만났다. 미국 NGO단체인 '워터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을 받은 다음부터 모금액이 늘었다고 하고, UNICEF 파리지사는 채굴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부를 약속받는 등 세계 각지에선 암호화폐가 통화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실제 생활에선 암호화폐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암호화폐 동아리 멤버들의 '평창올림픽 암호화폐로만 즐기기' 프로젝트를 따락본다. 또 비트코인 허브로 알려진 도쿄, 베를린에서조차 드러난 실물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의 한계도 살펴본다.

인구 130만의 발트해 소국이면서 20년 전부터 디지털 정부를 표방한 에스토니아의 국민은 전자주민증인 E-ID를 통해 수천 개가 넘는 공공서비스를 받는다. 또 운전면허증에서부터 교통, 금융, 의료 등 결혼과 이혼, 부동산 거래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인증서로 작용한다. 전자서명만으로도 GDP의 2%가 절감된다고 한다.

세계인을 상대로 한 디지털 주민등 E-Residency는 그 소지자가 에스토니아에 직접 가지 않고도 10분 만에 법인 설립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작년 한해만 2600여 개 스타트업이 창업되고 세계 각지에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건 세계 최고의 디지털 행정시스템이었다. 그 안에 녹아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이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컴퓨터와 영어에 친숙하고 과거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젊은 세대에게 암호화폐는 낯설지 않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현실에서,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나눈다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신선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한낱 공상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11일 밤 11시5분에 방송되는 SBS 'SBS스페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사진 SBS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