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690명으로 '27명 증원'
[뉴스핌=조정한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13일보다 훨씬 늦게 국회에서 처리됐다. 예비 후보 등록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개정안은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국회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