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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J&W파트너스에 'SK증권' 매각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7:29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7:29

SK, 지분 10% 515억원에 매매계약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계약 해제 통보

[뉴스핌=우수연 기자] SK(주)가 보유중인 SK증권 지분 10%를 사모펀드인 J&W파트너스에 전량 매각키로 했다. 앞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의 계약은 해제를 통보했다.

5일 SK는 보유중인 SK증권 지분 전량(보통주 기준 지분율 10%) 3201만1720주를 515억3900만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체결했던 가격(608억원)보다 100억원 가까이 낮아진 가격이다.

SK 관계자는 "지난 8월 당시의 SK증권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떨어졌고, 이 같은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변경 승인이 지연된 이후 좋은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다각도로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SK증권 /이형석 기자 leehs@

J&W파트너스는 M&A 경험이 풍부한 사모전문운용사(PEF)로 장욱제, 크리스토퍼 왕 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다. J&W파트너스가 투자자 모집을 끝내고 금융당국의 대주주변경 승인을 통과하면 수년을 끌어온 SK의 SK증권 지분 매각 절차는 최종 완료된다.

이번 주식매매계약 대상 변경에는 기존의 계약 상대였던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제시한 인수 구조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측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투트랙으로 매각을 진행하던 SK측은 J&W파트너스에게 SK지분 10%를 넘기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J&W파트너스는 기존의 SK증권 임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SK증권'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양측이 협의중에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보유한 SK증권 처분에 대한 기존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지적하며 향후 1년 안에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하라는 명령과 함께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규정법상은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등 국내 금융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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