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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 SK증권 인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철회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9:18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9:18

SK증권 매각 불확실성 커졌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SK증권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던 SK증권 인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케이프 측에서 금융위에 제출했던 대주주 변경승인 건을 오늘 철회했다"며 "케이프 측에서 새로운 구조를 다시 짜서 다시 신청할 지 SK측에서 새로운 인수 대상자를 물색할 지 (당국 입장에선)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SK가 보유중인 SK증권 10% 지분을 608억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9월말에는 인수 자금 조달 구조 계획 등을 포함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초 마지막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금융당국이 이번 케이프의 SK증권 인수를 두고 자금조달 구조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케이프 측은 지난 케이프투자증권(구 LIG투자증권) 인수 당시와 같은 구조로 PEF를 만들었고 자금 조달을 계획했기에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지만, 금융당국에선 이번 인수에서 절반을 조달하는 케이프투자증권이 금융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신청 철회를 통해 SK 측이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지 아니면 케이프 측에서 시간을 두고 다른 LP를 물색해 또다른 조달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전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보유한 SK증권 처분에 대한 기존의 유예기간을 넘기면서 1년안에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하라는 명령과 함께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규정은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등 국내 금융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SK증권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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