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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봉해오름·섬노래길·왕건길...한국관광공사 추천 3월의 걷기여행길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1:57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1:57

[뉴스핌-김유정 여행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3월 각 지역 별 여행하기 좋은 걷기여행길을 선정했다.

3월 추천하는 걷기여행길은 기나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驚蟄)에 어울리는 길로 총 8곳이 선정되었다.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껴보며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일으켜 사뿐사뿐 걸어보자. 이달의 추천 길로 선정된 길은 ‘두루누비’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남해 바래길 4코스 섬노래길

경남 남해 미조(彌助)항은 ‘미륵(彌)이 돕는 마을’이란 뜻을 품고 있다. 미륵불이 지키는 밤바다는 그지없이 아름답다. 또 봄이면 먼바다서 그물로 잡은 멸치를 터는 아름다운 울력이 펼쳐지는 미항(美港)이기도 하다. 미조항을 지나는 남해 바래길 4코스는 '섬노래길'이란 별칭으로 불린다. 바래길은 남해 아낙들이 갯것을 잡으러 나가는 일을 '바래 간다'고 해서 붙여졌다. 바닷가를 끼고 도는 4코스는 높낮이가 심하지 않은 편한 길로 3월이면 발갛게 올라오는 벚나무 꽃봉우리를 벗삼아 걷기 좋다.

◆ 진해 드림로드 2코스 천자봉해오름길

진해드림로드는 진해시 시절의 임도였던 안민도로를 활용해 만든 걷기길이다. 총 4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 중 제2코스 천자봉해오름길은 안민도로의 안민휴게소에서 만남의 광장 위 갈림길까지 이르는 10km의 걷기길이다. 복숭아나무, 대나무, 편백나무, 남천, 벚나무 등 다양한 수종에 둘러싸인 채 산세를 따라 부드럽게 굽어 돈다. 곳곳에 탈출로가 있어 상황에 따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길을 걷는 내내 진해와 그 앞바다가 발 아래로 아름답고, 웅산을 중심으로 천자봉과 장복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펼쳐지며 멋진 풍광을 보여준다.

◆ 대구올레(팔공산 올레길) 4코스 평광동 왕건길

팔공산의 깨끗한 자연이 키워낸 100년 전통의 명품사과인 ‘평광사과’의 재배지를 따라 이어진 길로, 걷는 내내 사과향 가득한 풍광이 펼쳐진다. 평광동 입구의 효자 강순항나무를 출발해 작고 아담한 저수지인 평광지를 거쳐 신숭겸장군의 영각과 유허비가 있는 모영재를 왕복하는 7.4km로, 3시간 남짓 걸린다. 봄철 사과꽃이 필 때(4~5월)와 가을철 빨갛게 사과가 익어갈 때가 가장 아름답다. 근육질의 사과나무에 연둣빛 새싹이 돋아나는 3월도 좋다. 골짝마다 들어선 사과밭을 두루 거치던 길은 마지막에 효자 우효중과 선비 우명식의 절의를 기리기 위해 세운 재실인 첨백당으로 이어진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한옥의 정취로 가득한 곳이다.

◆ 강화나들길 11코스

강화 나들길 11코스는 석모도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길이다. 석포리선착장에서 출발하면 시커먼 갯고랑 너머로 광활한 갯벌이 펼쳐진다. 제방길을 따라 보문선착장과 어류정항을 지나면 호젓한 숲길을 통과한다. 숲길 끝에 석모도 유일한 해수욕장인 민머루해변이 자리한다. 다시 제방길을 따라 왼쪽으로 바다, 오른쪽으로 낙가산을 끼고 전진하면 보문사에 닿으면서 11코스가 마무리된다. 걷기를 마치고 보문사에 들러 마애석불좌상에 인사를 드리는 걸 잊지 말자. 그 앞에서 펼쳐지는 서해의 모습도 감동적이다.

◆ 강진 바스락길(남도명품길) 1코스

전라남도 강진에 만덕산이라는 해발 400m 가 조금 넘는 산이 있다. 우리 땅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심상한 산이지만, 이 산이 품고 있는 백련사와 동백나무숲 그리고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유배처였던 다산초당 때문에 만덕산 이라는 이름에는 천만근의 무게가 실린다. 다산과 백련사의 혜장선사가 우정을 나누며 오가던 길에 옛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길을 더했다. 길은 만덕산을 지나 석문산으로 이어지는데 55번 지방도로 단절된 구간은 구름다리를 놓았다. 이 길이 남도명품길의 강진 구간 1코스 인연의 길이다. 남도명품길은 계속해서 해남의 땅끝으로 이어진다.

◆ 평화누리길 2코스 조강철책길

평화누리길 2코스 조강철책길은 김포에서 가장 높은 문수산(376m)을 넘어 한때 서해를 통해 한성으로 드나들던 배들이 물때를 기다리며 정박하던 조강리마을을 지난다. 이 길에서는 루트에서 살짝 벗어나지만 문수산성 장대까지 가보고 오는 것이 좋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조강과 염하강의 장쾌한 파노라마 조망에 남북분단의 엄혹한 현실이 겹쳐진다.

◆ 청풍호 자드락길 2코스

충북 제천시 청풍호자드락길 2코스 정방사길은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풍경이 아름다운 길이다. 출발지점인 능강교부터 도착지점인 정방사까지 편도 약 1.6km 코스다. 출발지점인 능강교 아래에 능강계곡이 있다. 계곡의 너럭바위와 크고 작은 바위들, 바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어우러져 소소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도착지점인 정방사 마당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이 길의 백미다.

◆ 충주 풍경길 종댕이길

충주 종댕이길은 충주의 산과 호수를 아우르는 길이다. 계명산은 충주의 진산 격으로 수려한 암봉이 많아 생김새가 수려하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충주 시내와 충주호 조망이 일품이다. 계명산의 한 자락이 충주호를 향해 주먹처럼 튀어나왔는데, 이 작은 봉우리가 심항산이다. 종댕이길은 심항산을 둘레를 한 바퀴 돌면서 충주호를 감상하는 호젓한 숲길이다. 길은 산의 굴곡을 따라 부드럽게 이어지고, 도처에 전망대가 있어 마음껏 충주호 조망을 즐길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newspim.com)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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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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