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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봉해오름·섬노래길·왕건길...한국관광공사 추천 3월의 걷기여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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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유정 여행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3월 각 지역 별 여행하기 좋은 걷기여행길을 선정했다.

3월 추천하는 걷기여행길은 기나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驚蟄)에 어울리는 길로 총 8곳이 선정되었다.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껴보며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일으켜 사뿐사뿐 걸어보자. 이달의 추천 길로 선정된 길은 ‘두루누비’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남해 바래길 4코스 섬노래길

경남 남해 미조(彌助)항은 ‘미륵(彌)이 돕는 마을’이란 뜻을 품고 있다. 미륵불이 지키는 밤바다는 그지없이 아름답다. 또 봄이면 먼바다서 그물로 잡은 멸치를 터는 아름다운 울력이 펼쳐지는 미항(美港)이기도 하다. 미조항을 지나는 남해 바래길 4코스는 '섬노래길'이란 별칭으로 불린다. 바래길은 남해 아낙들이 갯것을 잡으러 나가는 일을 '바래 간다'고 해서 붙여졌다. 바닷가를 끼고 도는 4코스는 높낮이가 심하지 않은 편한 길로 3월이면 발갛게 올라오는 벚나무 꽃봉우리를 벗삼아 걷기 좋다.

◆ 진해 드림로드 2코스 천자봉해오름길

진해드림로드는 진해시 시절의 임도였던 안민도로를 활용해 만든 걷기길이다. 총 4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 중 제2코스 천자봉해오름길은 안민도로의 안민휴게소에서 만남의 광장 위 갈림길까지 이르는 10km의 걷기길이다. 복숭아나무, 대나무, 편백나무, 남천, 벚나무 등 다양한 수종에 둘러싸인 채 산세를 따라 부드럽게 굽어 돈다. 곳곳에 탈출로가 있어 상황에 따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길을 걷는 내내 진해와 그 앞바다가 발 아래로 아름답고, 웅산을 중심으로 천자봉과 장복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펼쳐지며 멋진 풍광을 보여준다.

◆ 대구올레(팔공산 올레길) 4코스 평광동 왕건길

팔공산의 깨끗한 자연이 키워낸 100년 전통의 명품사과인 ‘평광사과’의 재배지를 따라 이어진 길로, 걷는 내내 사과향 가득한 풍광이 펼쳐진다. 평광동 입구의 효자 강순항나무를 출발해 작고 아담한 저수지인 평광지를 거쳐 신숭겸장군의 영각과 유허비가 있는 모영재를 왕복하는 7.4km로, 3시간 남짓 걸린다. 봄철 사과꽃이 필 때(4~5월)와 가을철 빨갛게 사과가 익어갈 때가 가장 아름답다. 근육질의 사과나무에 연둣빛 새싹이 돋아나는 3월도 좋다. 골짝마다 들어선 사과밭을 두루 거치던 길은 마지막에 효자 우효중과 선비 우명식의 절의를 기리기 위해 세운 재실인 첨백당으로 이어진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한옥의 정취로 가득한 곳이다.

◆ 강화나들길 11코스

강화 나들길 11코스는 석모도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길이다. 석포리선착장에서 출발하면 시커먼 갯고랑 너머로 광활한 갯벌이 펼쳐진다. 제방길을 따라 보문선착장과 어류정항을 지나면 호젓한 숲길을 통과한다. 숲길 끝에 석모도 유일한 해수욕장인 민머루해변이 자리한다. 다시 제방길을 따라 왼쪽으로 바다, 오른쪽으로 낙가산을 끼고 전진하면 보문사에 닿으면서 11코스가 마무리된다. 걷기를 마치고 보문사에 들러 마애석불좌상에 인사를 드리는 걸 잊지 말자. 그 앞에서 펼쳐지는 서해의 모습도 감동적이다.

◆ 강진 바스락길(남도명품길) 1코스

전라남도 강진에 만덕산이라는 해발 400m 가 조금 넘는 산이 있다. 우리 땅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심상한 산이지만, 이 산이 품고 있는 백련사와 동백나무숲 그리고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유배처였던 다산초당 때문에 만덕산 이라는 이름에는 천만근의 무게가 실린다. 다산과 백련사의 혜장선사가 우정을 나누며 오가던 길에 옛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길을 더했다. 길은 만덕산을 지나 석문산으로 이어지는데 55번 지방도로 단절된 구간은 구름다리를 놓았다. 이 길이 남도명품길의 강진 구간 1코스 인연의 길이다. 남도명품길은 계속해서 해남의 땅끝으로 이어진다.

◆ 평화누리길 2코스 조강철책길

평화누리길 2코스 조강철책길은 김포에서 가장 높은 문수산(376m)을 넘어 한때 서해를 통해 한성으로 드나들던 배들이 물때를 기다리며 정박하던 조강리마을을 지난다. 이 길에서는 루트에서 살짝 벗어나지만 문수산성 장대까지 가보고 오는 것이 좋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조강과 염하강의 장쾌한 파노라마 조망에 남북분단의 엄혹한 현실이 겹쳐진다.

◆ 청풍호 자드락길 2코스

충북 제천시 청풍호자드락길 2코스 정방사길은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풍경이 아름다운 길이다. 출발지점인 능강교부터 도착지점인 정방사까지 편도 약 1.6km 코스다. 출발지점인 능강교 아래에 능강계곡이 있다. 계곡의 너럭바위와 크고 작은 바위들, 바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어우러져 소소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도착지점인 정방사 마당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이 길의 백미다.

◆ 충주 풍경길 종댕이길

충주 종댕이길은 충주의 산과 호수를 아우르는 길이다. 계명산은 충주의 진산 격으로 수려한 암봉이 많아 생김새가 수려하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충주 시내와 충주호 조망이 일품이다. 계명산의 한 자락이 충주호를 향해 주먹처럼 튀어나왔는데, 이 작은 봉우리가 심항산이다. 종댕이길은 심항산을 둘레를 한 바퀴 돌면서 충주호를 감상하는 호젓한 숲길이다. 길은 산의 굴곡을 따라 부드럽게 이어지고, 도처에 전망대가 있어 마음껏 충주호 조망을 즐길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newspim.com)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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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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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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