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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vs 무기징역..오늘 ‘국정농단’ 박근혜 결심공판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07:58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07:58

검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성
朴 불출석 가능성 높아...최후진술 없을 듯
재판부, 검토 후 이르면 3월 중 선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늘(27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년 넘게 이어져 온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서증 조사를 마친 뒤 오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그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최종변론에 나선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만큼 25년을 구형한 공범 최순실 씨보다 무겁게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의 공동정범인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청이 철회됐다. 이미 두 차례 최씨가 법정 출석을 거부한 데다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증인이었던 최 씨에 대한 증인신청이 철회되자 재판부는 재판 마무리 일정 정리에 들어갔다. 지난주까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27일에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최후진술’ 이어지는데,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최후진술은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총 22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국고 손실, 공무상비밀누설, 업무상 횡령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이 최순실 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9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최 씨 혐의 19개 중 12개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둘의 공모 관계를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씨보다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법은 공직 부패에 대한 책임을 뇌물을 건넨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무겁게 지운다. 또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 1심 결심은 이날 오후 6시쯤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쟁점이 복잡한 만큼 재판부가 신중히 검토한 후 이르면 3월 중 선고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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