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짜릿한 속도감 주는 ‘스포츠형 쿠페’…렉서스 ‘LC500h’

기사입력 : 2018년02월24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2월24일 11:12

폭발적 주행성능…멈추고 싶지 않는 고속 주행 욕구

[뉴스핌 = 전민준 기자] 21일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렉서스 하이브리드 스포츠형 쿠페 ‘LC500h’는 군살 없이 샤프한 모습의 자동차였다.

앞모습을 얼핏 보면 기존 렉서스 세단과 비슷한데, 자세히 뜯어보면 더 강한 인상에 군더더기 없는 얼굴을 갖춘 영락없는 스포츠형 쿠페다. 게다가 옆모습은 길쭉하면서도 낮은 차체라인을 갖추고 있어 여느 스포츠카와 주행을 겨뤄도 패하지 않을 것이란 이미지를 풍긴다.

LC500h는 렉서스가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유단 기어를 조합해 내놓은 스포츠형 쿠페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359마력의 총 출력, 10단 자동변속시스템을 갖춰 정숙하면서도 날카로운 주행을 동시에 살렸다.

LC500h.<사진=전민준 기자>

이날 기자는 LC500h의 고속도로 주행성능을 시험해 보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출발해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타고 여주 이포보 오토캠핑장까지 동승자 1명과 왕복 90㎞를 달렸다. 이 구간은 과속단속 카메라도 상대적으로 적어 고속주행을 길게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

차에 올라탄 기자는 내부 디자인은 제쳐두고 주행성능부터 곧바로 알아봤다.

LC500h의 마력은 359마력으로 벤츠 A45 AMG모델이나 포르쉐 마칸 등과 비슷하다. 하지만 LC500h의 무게는 2010㎏에 달해 그들보다 정지 상태에서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빠르진 않다. 엔진소리는 크지만 5초다. 렉서스가 경쟁모델로 하는 아우디 R8보다 1.4초 정도 느린 것이다. 실제 가속을 해도 몸이 뒤로 확 젖혀질 정도로 튀어나가지는 않는다.

LC500h.<사진=전민준 기자>

하지만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주체 없이 달려 나간다. 세게 밟지도 않았는데도 다른 차들을 순식간에 추월했다. 급한 조향이나 갑작스런 조작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 기본기가 좋다. 동승자가 “바닥에 깔려나가는 느낌이 든다”며 “80㎞/h로 달리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계기판 숫자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움직임은 내내 침착하다. 고속에서 스티어링 느낌은 민첩하다. 상황에 따라 기어비를 조정하는 가변 기어비 스티어링 시스템과 조건에 따라 뒷바퀴를 조향하는 다이내믹 리어 스티어링 시스템 덕이다.

고속 주행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주체하지 못 하고 제어 없이 계속 달렸다. 앞 서 가던 차가 기자의 주행 욕심을 이해하는 듯, 조심스럽게 옆 차선을 비켜주는 것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동승자는 비상등을 눌러 예의표시를 한다.

꾸준히 가속페달을 밟아 최고의 속도에 도달했을 때 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다. 기자와 동승자는 이내 “캬~”라고 외친다. 이처럼 만족스러운 고속 주행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안정감을 선사하는 건 LC500h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다. 

LC500h.<사진=전민준 기자>

성남에서 여주로 출발한지 어느덧 20여분이 지났다. 목적지까지 약 20분 남았고, 고속주행이 가능한 구간은 약 2㎞ 남았다. 아쉬움에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낮은 무게 중심이 차를 노면에 착 가라 앉히고 유연한 서스펜션이 진동을 효과적으로 거르는 느낌도 너무 좋았다 LC500h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흥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어느 새 이포보 오토캠핑장에 도착했다. 여운이 아직 남았지만 고속 주행 시승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렉서스 LC 500h는 스포츠카가 아니다. GT 성향이 명확한 쿠페다. 매일 타도 편안하고 온종일 타도 안락할 것 같다. 거칠고 튀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 세단과 다르지 않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늘씬한 쿠페의 연비를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는 일이 거의 없다.

`깔끔하고 날카로운 검객`. LC500h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LC500h.<사진=전민준 기자>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