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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중 4명 '태움' 겪어…10%는 폭행 경험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8:05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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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근희 기자]간호사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을 겪은 것을 드러났다. 약 10% 는 폭행 또는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하기도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내 갑질 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18일 지난 14일까지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 노동자 1만1000여명 중 간호사 6094명의 설문을 1차 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대부분인 83.8%(5105명)가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태움을 경험한 간호사는 41.4%(2524명)에 달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길들이는 방식을 지칭하는 은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 반말, 험담, 무시, 비하 등 폭언을 경험한 간호사는 65.5%(4000명)였다. 폭행을 경험한 간호사도 10.5%(641명)이었다.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13.0%(794명)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근로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시간을 100% 보장받는 간호사는 5.9%(361명), 식사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간호사는 11.3%(687명)뿐이었다. 연차 등의 휴가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는 18.4%(1120명)에 달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처우조차 받지 못했다.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간호사는 72.7%(4433명)였다. 56.4%(3429명)는 병원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송년행사 등 공식행사에 참가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자체를 금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28.3%(1722명)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태움 때문에 간호사의 70.1%가 이직을 하고 싶어 한다"며 "더 이상 간호현장을 이대호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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