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신청하면 오르기 전 금리 적용
[뉴스핌=최유리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오는 1일부터 0.10%p 오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40%(만기 10년)∼3.6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전자약정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30%(10년)∼3.5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2월말까지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을 마쳤다면, 오르기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이면 0.40%포인트(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0.80%포인트)할인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어 부득이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나, 정책금융으로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면서 "올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