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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4억 편취' KAI 임원에 집행유예..“사익 추구 아냐”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2:51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2:51

부품원가 부풀력 부당이득 혐의..징역 2년6월·집유 4년
"군 전력 저하 등 심각한 범죄..회사 위한 점 고려"

[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한국산 전투기 FA-50 양산사업 및 T-50 수출 과정에서 부품원가를 조작해 1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모(57) 전 구매본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 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KAI 방산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 본부장은 이날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1일 오전 10시 공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54) 전 구매팀장 대해서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전 구매센터장 문모(61)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방산용과 수출용에 이중가격을 적용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산용 계약은 그 자체 가격형성이력이 존재하고 수출용은 수출캠페인을 통해 인하를 설득할 수 있어 해외공급업체의 입장에서 다른 가격 적용할 이유가 있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수출용 가격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고 입증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성용 전 KAI 대표이사가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 타스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각종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지만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사기 사건과 달리 국군의 전력 저하와 국가 안보 저해 등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KAI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 방위사업청이 KAI에 상계처리를 해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방산용인 FA-50과 인도네시아 수출용 전투기 T-50에 장착되는 동일한 부품을 함께 구매하면서 이중가격을 적용해 114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 전 본부장에게 징역 6년, 구매팀장 김모씨(54)와 전 구매센터장 문모씨(61)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5천억대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혐의 등 방산비리로 구속 기소된 하성용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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