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용 석방 후폭풍, 與 “朴 전 대통령 형량도 가벼워질 것" 예측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6:00

이재용 2심 판결, 朴 전 대통령에 영향 끼칠듯
민주당 "정유라 편의 봐준 선에서 그칠수도"
3심 대법관 교체 변수 있어...형량 예상 어려워

[뉴스핌=조정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판결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현직 부장판사는 물론이고 검찰에서도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도 가벼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자체가 가벼워졌다"면서 "박 전 대통령 형량이 가벼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 의원은 "1심에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다"며 "2심 선고에선 승계 작업을 완전히 부정하고 수동적 뇌물에 대해서만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강요를 받아 억지로 뇌물을 줬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는 논리로 12년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죄질도 가벼워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에서 아예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청탁도 당연히 없었던 것이 된다"면서 "승계를 위한 뇌물이 아니라 단순히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한 정도가 돼버려 뇌물의 성격이나 내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감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국정농단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출연이 무죄로 선고됐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재단에 대가성 기금을 출연한 다른 기업들도 무죄로 판명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죄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한 뇌물은 다 없는 뇌물이 됐고, 정유라 편의를 봐준 부분만 인정된 상태여서 죄질 자체가 가벼워졌다"며 "형량을 정확히 예측하긴 힘들겠지만, 승계 작업을 위해 국가 권력이 동원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뇌물 문제로 가기 전에 오히려 이재용 판결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잘못이겠지만 책임이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판결이라고 본다"면서 "'요구형 뇌물'이라는 이상한 판결을 했는데, 예상했던 형량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이 부회장의 재판 속도로 볼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올해 8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쯤 교체되는 3명의 대법관 인사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사안이 커서 3심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다시 재평가될 수 있다. 현 상태에서 형량을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선 최씨의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달 말에 열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도 예측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만 18개로,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