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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의 보석 코타키나발루, 베스트 투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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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식상한 휴양 말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여행을 준비한다면 볼거리와 먹거리, 휴식을 모두 갖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눈여겨보자. 코타키나발루는 천혜의 자연, 온화하고 쾌적한 기후, 다양한 문화와 맛깔스러운 현지 음식, 각종 액티비티까지 경험할 수 있어 가족, 친구, 커플 모두 떠나기 좋은 여행지로 꼽힌다. 코타키나발루에서 꼭 해봐야 할 베스트투어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 아일랜드 호핑투어 (Island Hopping Tour)

마누칸 섬<사진=시티투어닷컴>

코타키나발루 여행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하나는 근교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배를 타고 한 시간 안팎이면 툰구 압둘라만 해양국립공원의 사피 섬, 마누칸 섬, 가야 섬, 마무틱 섬, 술룩 섬 등 5개의 섬을 만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몰디브라 불리는 만따나니 섬은 투명한 바다와 최상의 스노쿨링 포인트로 유명하며 5개의 섬 중 가장 큰 마누칸섬은 파도가 세지 않아 제트스키, 패러세일링 등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제격이다.

◆ 북보르네오 증기기차 투어 (North Borneo Railway Tour)

북보르네오 기차 <사진=시티투어닷컴>

북보르네오 증기기차는 과거 영국 증기기관 방식 그대로 나무 장작을 연소시켜 운행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기차로 1996년 탄생 100주년을 기념으로 사바 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통수단으로 선정되었다. 북보르네오 증기기차를 타고 사바 주의 전통 마을, 강, 열대 우림 등의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기차 내에서 커피와 베이커리 등으로 구성된 조식과 말레이시아 티핀(전통 도시락) 스타일의 중식도 맛볼 수 있어 기차 여행의 운치를 더해준다.

◆반딧불이 & 원숭이 투어 (Fireflies & Probocis Monkey Tour)

반딧불이 투어 <사진=시티투어닷컴>

청정 지역인 코타키나발루는 세계적으로도 반딧불이가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반딧불이 투어로 많이 찾는 곳은 클리아스(Klias) 강, 나나문(Nanamun) 강, 웨스턴(Weston) 강 등이다. 낮에는 물길을 따라 신비로운 맹그로브 숲을 감상하고, 보르네오 섬의 명물인 독특한 코주부원숭이를 구경해보자. 해 질 무렵 코타키나발루의 밤하늘을 수놓는 반딧불이를 눈앞에서 본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 럭셔리 요트, 수트라하버 리조트 푸트리 수트라 (Puteri Sutera)

수트라하버 리조트 푸트리 수트라 <사진=수트라하버리조트 제공>

에메랄드 빛 바다 위에서의 낭만적인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요트를 원한다면 수트라하버 리조트의 ‘푸트리 수트라(Puteri Sutera)’는 완벽한 선택이다. 푸트리 수트라는 침실, 키친, 선데크 등 최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3대 석양으로 손꼽히는 코타키나발루의 노을을 선상에서 감상할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최대1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1일, 반일, 시간당 예약이 가능하며 조, 중, 석식, 스낵, 오픈바 가 마련돼 있다.

◆ 만다라 스파 (Mandara Spa)

만다라 스파 <사진=수트라하버리조트 제공>

휴양여행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스파 & 마사지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자. 수트라하버 리조트에는 세계적인 체인을 갖춘 만다라 스파가 자리하고 있다. 만다라 스파는 100% 순수 천연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압과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이완마사지부터 가벼운 터칭과 롤링기술로 림프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발리니스 마사지, 시그니처 페이셜 마사지로 장시간 태양에 노출된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newspim.com) 출처(시티투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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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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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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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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