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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까사미아 인수, 홈퍼니싱 시장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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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유통사, 가구시장 공략 잇달아
현대百 리바트 인수 후 매출 1조3000억 달성

[뉴스핌=박효주 박미리 기자] 국내 유통 공룡들이 잇달아 홈퍼니싱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면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유통·가구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이 가구업체 까사미아를 인수, 약 10조원으로 추정되는 홈퍼니싱 시장에 진출한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까사미아 인수안을 의결한 후 곧바로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

까사미아는 1982년 인테리어 소품업체로 출발한 업체다. 중견업체로는 드물게 디자인연구소를 보유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상품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충성고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까사미아를 인수해 홈퍼니싱 사업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신세계는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매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 경험도 있다. 현재 신세계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을 통해 생활용품 브랜드 자주(JAJU)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종합 수납용품 전문점 ‘라이프컨테이너’를 론칭하기도 했다.

◆ 홈퍼니싱 시장, 전시와 체험 공간 확대 전략 주효

최근 가구 업계는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고객 유인 전략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까사미아와 유통채널 간 시너지는 배가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까사미아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신세계그룹의 막강한 유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백화점 업계 최초로 가구 제조사인 리바트를 인수한 현대백화점 또한 이 같은 이점으로 단숨에 시장 점유율 2위사로 올라섰고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조3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대리바트는 2012년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된 뒤 계열사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으로 입점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홈퍼니싱 트렌드에 발맞추고 유통채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린이용 가구, 보급형 사무용 가구, 주방가구 등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사업 강화에 역량을 모았다.

덕분에 현대리바트 매출은 인수 첫해인 2012년 5049억원에서 4년만인 2016년 735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1% 미만에서 5.7%로 크게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홈퍼니싱 기업인 윌리엄스소노마 유치, 건자재 유통계열사 현대H&S와 합병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도 이케아와 손잡고 광명점에 이어 고양점 아울렛 출점을 하고 있는 등 홈퍼니싱 시장 성장 물결을 타고 있다.

가구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리바트는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된 뒤 고급 이미지를 얻고 제품 품질과 서비스가 전보다 강화되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며 "까사미아의 브랜드 가치가 낮지 않고 신세계그룹도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보유해 양사 간 시너지가 날 부분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까사미아 동탄점<사진=까사미아>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hj0308@newspim.com) 박미리 기자(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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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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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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