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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커피빈 중국 사업권 민사소송 1심 승소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1:33

서울중앙지법, 민사 1심 미래에셋 승소 판결
미래에셋 "이미 무혐의 결론난 사건…TNPI 업무방해로 고소"
TNPI측 "커피빈 中사업권 계약해지 과정서 미래에셋 영향력 행사" 주장

[뉴스핌=우수연 기자] 미래에셋운용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커피빈 중국 사업권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번 1심 판결로 해당 사건이 일단락 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TNPI가 제기한 미래에셋운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인 TNPI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국내 커피프랜차이즈 기업 TNPI는 지난 2012년 5월 커피빈 본사와 커피빈 중국 사업권(상하이 제외)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커피빈이 미래에셋PE에 인수된 2013년 이후 커피빈 본사는 TNPI에 중국사업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이 실질적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TNPI측 주장이다. 이미 지난 2014년 TNPI는 미래에셋을 형사고소를 했으나, 미래에셋이 커피빈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검찰 판단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후 2016년 권준 TNPI 대표 측은 같은 사유로 미래에셋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미래에셋과 커피빈 본사가 TNPI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적극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권 계약해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이번 사건이 일단락 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권준 대표 측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 현행법상 민사소송 1심 판결 이후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상급 기관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도 TNPI측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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