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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4억4000만원..최고 8억4000만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1일 11:00

서울 평균 3억7000만원..5월부터 부담금예정액 통지
국토부, 투기수요 살아나며 현장단속 강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으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설립을 완료한 서울 20개 재건축단지의 예상 부담금은 3억7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시뮬레이션 결과 1인당 평균 부담금은 3억7000만원이다. 이중 강남4구 15개 단지의 부담금은 1인당 4억4000만원이다. 

강남 재건축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만원이다.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단위 억원) <자료=국토교통부>

올해부터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진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은 도시정비기금에 반영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서울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지난달 59.2%로 급증했다. 세입자 전세금을 끼고 '갭투자'한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사례가 늘어나며 예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새 총부채상환비율(DTI),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충실히 실행해 주택시장에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스핌DB>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전역에 25개반 100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불시 단속을 벌인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중개, 업‧다운계약과 같은 불법행위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도 집중 점검한다. 자전거래는 허위계약서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파기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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