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산업은행장 공무집행 신뢰 훼손"
금호그룹 자금 수수는 '무죄'
[뉴스핌=이보람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던 박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대우조선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유력 인사들을 만나 연임을 도와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회삿돈 21억3400만원을 건네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호그룹으로부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