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 징역 1년6개월 실형 깨고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판결
"투자금 변제·동종 전과 없어 1심 선고형 부당"
[뉴스핌=이보람 기자]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돌'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1심을 깨고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룹 '서태지와 아이돌'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씨. [뉴시스] |
법원은 당시 당시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없이 돈을 썼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아 퇴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이후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1억65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