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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공공이익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5:13

"박근혜-박태규 막역" 의혹제기로 명예훼손 피소
재판부, "과장 있더라도 허위로 보기 어려워"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한 사이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보람 기자 brlee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1일 박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었고 박태규가 친분을 활용해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저축은행 규명을 위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과 유력 대통령 후보인 피해자(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온라인 팟캐스트 방송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던 박 전 대통령이 박태규씨를 만나 부산저축은행 관련 로비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2014년 6월 일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만만회'라는 비선 조직이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발언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 최순실 씨 전남편 정윤회 씨 이름의 각 끝 글자를 따 만든 조직을 일컫는다.

이에 세 사람은 박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박 의원은 "집권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하지 않겠냐"며 "무죄를 확신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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