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고액·기부금품정보 등 추가 공적자료 시스템
관리 사각지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마련
부정수급 빈발 4大 분야, 불시·무작위 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정부가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불거진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 드라이브를 건다. 무작위 방식으로 부정수급자를 솎아내는 등 ‘눈먼 돈’으로 통하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칼날을 정조준한다.
특히 부정수급자와 업무소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등 강력 제재가 이뤄진다. 또 국고보조금 낭비가 없도록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등 3중 안전장치를 두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주재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이 논의, 확정됐다.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 이후 마련된 근절방안을 보면, 우선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이 강화된다.
검증기능은 ▲시스템상 부정수급 패턴 정교화, 보조사업별 자격검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부정수급 징후 발견 때 각 부처 통보하는 경보시스템 도입 ▲소득변동‧사망 등 정보 적기 반영을 통한 수급자격 자동중지 처리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41종인 자격검증 공적자료에 신용등급, 사망자 정보, 각종 면허정보, 법인등기, 자동차 보험 등 12개가 추가되는 등 53종으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고용보험시스템, 행복e음, 국세청시스템,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건강보험통합관리시스템 등 360여개 시스템과 정보 연계 중”이라며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또 다른 ‘어금니 아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뉴스핌DB> |
아울러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에는 부정수급 관리 TF를 두기로 했다.
보조금시스템 관리단과 보조금평가 부서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조사 가이드라인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 보조금’의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예컨대 ‘지방보조금 관리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통합관리(국고·지방보조금)하는 안이다.
e나라도움을 통해 검증할 수 없는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단속으로 적발에 나선다.
먼저 부처‧지자체는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등을 통해 부정수급 상시점검 및 제도개선을, 검‧경은 ‘숨은 비리’ 집중 발굴 단속을, 부패예방감시단은 기획점검을, 권익위는 신고사건에 대한 감독기관 이첩 등을 추진한다.
현재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운영과 연간계획 수립‧추진도 의무화된다. 즉, 소관부처의 상시점검이 이뤄지는 셈이다. 40~100명 규모의 17개 시‧도별 ‘국민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도 구축한다.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4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이 실시되는 등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를 예고했다.
집중점검은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random)로 선정하는 방식을 뒀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집중점검은 소관부처-시도-시·군·구-보조사업자-수급자 간의 보조금 전달체계 전반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 부정수급자와 업무소홀 공무원 등이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부가금, 명단공표가 이뤄진다.
가령 보조사업자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받을 경우 향후 관련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제재부가금도 보조금 반환 이외에 5배 이내로 부과받는다. 소관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부정수급자의 명단도 공개된다.
이 밖에 보조금관리위원회는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김태주 국조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은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선정해 집중점검할 것”이라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 간 국고보조사업 현황 <출처=국무조정실> |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