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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 보조금은 눈먼돈?…권익위, 횡령·관리소홀 37건 적발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09:09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09:09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부정사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2년 간 보조금 횡령과 공무원의 관리 소홀 등 37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로 민간사업자가 단가를 과다 산출해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례로 한 지자체에서는 가축시설 개보수 공사지원을 위해 보조금 8900만원을 교부했으나 민간사업자는 공사 대금을 청구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1200만원을 부풀려 타냈다가 적발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민간 사업자들이 보조금 지원 목적과는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필요한 유류비 4000만원을 2년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수행과 전혀 무관한 날짜에 사적으로 이용한 주유금액을 보조금으로 청구해 12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보조금 누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내역과 실제 입금처리가 다름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정산처리 해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선심성 보조금 지원도 확인됐다.

한 지자체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산불조심과 자연보호 명목으로 2년간 총 18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동우회는 1000만원 이상을 식대와 차량 임차료로 쓴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은 활동비 명목으로 9명이 30여만 원씩 나눠먹기 식으로 270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사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환수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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