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유비벨록스는 9일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대금결제 시스템 및 대금결제 방법에 관한 중국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대금결제 시스템 및 대금결제 방법에 관한 특허는 사용자가 실물카드(IC 카드)나 모바일 카드를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활용해 결제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원/본인확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가상화폐에 대한 실물경제 활용이 늘어날수록 관련 시스템이 핵심 기술로 부각될 전망이다.
유비벨록스가 특허를 취득한 이 기술은 거래 시 결제키에 대한 블록 암호화를 통해 보안성이 강화된 결제 시스템 및 결제 방법이다.
유비벨록스 관계자는 “최근에 모나코 카드, 센트라 카드, 텐엑스 카드 등 가상화폐 직불 카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 가상화폐 직불카드는 마스터카드나 비자의 라이선스를 획득해 유럽, 싱가폴, 미국 등 세계 전역의 카드 가맹점에서 가상화폐로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직불카드가 서서히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를 활용한 결제시장이 개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한국과 중국에 특허를 출원했다”며 “향후 가상화폐 직불카드를 발행하는 회사와의 협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