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 복제약 '팔제론' 관련 소송 제기..법원 지난해 12월 기각
[뉴스핌=박미리 기자] 삼양바이오팜은 항구토제 복제약 '팔제론' 관련 진행된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에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삼양바이오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스위스 제약사 헬신과 CJ헬스케어가 2016년 11월 제기한 ‘알록시 주(성분명 : 팔로노세트론염산염)’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헬신이 개발한 알록시는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 구토 등을 억제하는 약품이다. CJ헬스케어는 스위스의 헬신 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2007년부터 알록시를 국내 판매 중이다.
삼양바이오팜은 알록시의 조성물질인 항산화제(EDTA)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5월부터 팔제론이 국내 판매됐다.
삼양바이오팜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품보다 저렴한 제네릭 제품이 출시돼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 약가가 함께 인하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건강 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팔제론 <사진=삼양바이오팜> |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