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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기안전법 등 36개 법안·감사원장 등 임명동의안 처리(종합)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20:33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20:33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민생법안 및 임명동의안 처리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장안도 통과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산적한 민생법안과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자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출석 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등 36개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논쟁 사안이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위원회를 통합하고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은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민생법안 '전기안전법'이 통과됐다. 전기안전법은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몰을 앞둔 '시간강사법 유예안'(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갑질 방지 법안도 통과했다.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맞춰 관련 세율도 인상된다. 지방소득세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인상한다. 지방법인세 역시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기능을 통합·이관된다.

그러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은 재석의원 197인 가운데 찬성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를 받아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3월 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또 지지부진했던 정부조직법 역시 물관리일원화법을 2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핵심 쟁점 사안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기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단일 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위원수는 17명이고 활동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다.

또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정무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은 각각 같은 당 김용태·김학용 의원이 맡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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