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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영화②] '어벤져스:인피니티워'부터 '데드풀2'까지…외화도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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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주연 기자] <①에서 계속> 국내 영화 못지않게 다양한 할리우드 영화들도 출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대거 포진, 외화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MCU 10년 메인 이벤트’라 불리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부터 ‘블랙팬서’ ‘데드풀2’ ‘쥬라기월드:폴른 킹덤’까지, 무술년 극장가를 풍성하게 만들 외화 라인업을 정리했다.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블랙 펜서'와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

◆월트디즈니컴퍼니

마블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디즈니의 라인업은 2018년도 탄탄하게 채워졌다. 가장 먼저 선보일 작품은 2월 개봉 예정인 ‘블랙 펜서’(감독 라이언 쿠글러)다.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블랙 펜서의 솔로 무비. 지구에서 가장 강한 희귀 금속 비브라늄을 보유한 티찰라가 내외부 강적들의 위협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는다.

4월 말에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감독 안소니 루소·조 루소)가 공개된다. ‘어벤져스’ 멤버들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하려는 빌런 타노스와 전쟁하는 스토리다. 세계적 영화사이트 IMDB가 꼽은 2018년 최고의 기대작이자 국내에서도 예비 ‘천만 영화’로 점쳐지는 작품이다.

‘어벤져스:인피니트 워’에 이어 ‘앤트맨 앤 와스프’(감독 페이튼 리드)도 7월 개봉을 앞뒀다. 마블 역사상 가장 작은 히어로의 매력을 알린 ‘앤트맨’(2005)의 속편이다. 1대 앤트맨 행크핌과 1대 와스프 재닛 반 다인의 딸 호프 반 다인이 와스프가 된 이후의 이야기가 담긴다.

반가운 얼굴들도 찾아온다. ‘스타워즈’의 스핀오프 ‘솔로:스타워즈 스토리’(감독 론 하워드)는 5월 말 관객을 찾는다. 한 솔로의 젊은 시절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2004년 개봉한 ‘인크레더블’도 ‘인크레더블2’(감독 브래드 버드)로 돌아온다. 이번엔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아닌 그의 아내 엘라스티걸이 주인공이다.

올해 개봉 예정인 '메이즈러너:데스큐어'와 '데드풀2' <사진=이십세기폭스>

◆이십세기폭스

디즈니가 영화사업을 인수합병한 폭스는 ‘메이즈 러너:데스 큐어’(감독 웨스 볼)를 올해 첫 작품으로 선택했다. 오는 25일 국내 개봉을 확정한 것. ‘메이즈 러너’ 시리즈로 위키드에 맞서는 이들의 마지막 탈출을 그린다.

또 다른 시리즈물인 ‘데드풀2’(감독 데이빗 레이치)는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지난 2016년 개봉한 ‘데드풀’의 두 번째 이야기다. 라이언 레놀즈, 모레나 바카린, 브리아나 힐데브란드 등 전편 출연진과 함께 케이블 역에 조슈 브롤린까지 합류해 기대를 모은다.

‘엑스맨’의 스핀오프 ‘엑스맨:뉴 뮤턴트’(감독 조쉬 분)는 상반기 관객을 찾아간다. ‘엑스맨:뉴 뮤먼트’에는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비밀 수용소에 갇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긴다. 또 다른 ‘엑스맨’ 시리즈 ‘엑스맨:다크 피닉스’는 하반기 개봉을 예정하고 있다.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툼 레이더'와 '아쿠아맨' <사진=워너브라더스>

◆워너브라더스

워너브라더스는 3월 ‘툼 레이더’(감독 로아르 우테우)를 공개한다. ‘툼 레이더’는 리부트 영화로 런던에서 평범한 생활을 보내던 라라 크로프트의 아버지가 실종되면서 시작된다. 앞서 활약한 안젤리나 졸리 대신 ‘제이슨 본’(2016)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주인공으로 낙점, 화려한 액션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도 베일을 벗는다.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 2044년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10대 소년이 오아시스의 개발자가 만든 게임에 뛰어들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야기다.

하반기에는 더욱 기대할 만하다. ‘신비한 동물사전’ 속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감독 데이빗 예이츠)가 11월 베일을 벗는다. 총 다섯 편 중 두 번째 이야기로 마법 세계의 운명이 걸린 전쟁의 서막을 열 작품이다. 특히 한국 배우 수현이 출연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12월에는 ‘아쿠아맨’(감독 제임스 완)이 극장가를 찾는다. ‘저스티스 리그’(2017)로 본격적인 등장을 알린 DC 히어로 아쿠아맨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룬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베네딕트 컴버배치, 크리스찬 베일, 케이트 블랑쳇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정글북’(감독 앤디 서키스)가 관객과 만난다.

오는 11일 개봉하는 영화 '다운사이징'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또한 다양한 작품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맷 데이먼 주연의 ‘다운사이징’(감독 알렉산더 페인)이 오는 11일 개봉 예정이다. 인구과잉, 환경오염 등으로 종말이 가까워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인간 축소 프로젝트인 다운사이징이 개발되며 벌어지는 스토리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6’(감독 크리스토퍼 맥쿼리)는 7월 극장가 대전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미션 임파서블5’ 이후 3년 만이다. ‘범블비’(감독 트라비스 나이츠) 역시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트랜스포머’의 스핀오프 시리즈로 ‘트랜스포머’ 주요 캐릭터인 범블비를 소재로 했다.

이외에도 ‘마이 리틀 포니’(감독 제이슨 티에슨), ‘어나힐레이션’(감독 알렉스 갈랜드), ‘갓 파티클’(줄리어스 오나), ‘콰이어트 플레이스’(감독 존 크라신스키), ‘오버로드’(감독 줄리우스 애버리)가 올 상반기부터 차례로 관객을 만난다.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퍼시픽림:업라이징'과 '쥬라기 월드:폴른 킹덤' <사진=UPI>

◆UPI

UPI는 올해도 풍성한 영화들로 라인업을 채웠다. 포문을 여는 건 2월 개봉 예정인 ‘50가지 그림자:해방’(감독 제임스 폴리)이다. 알려졌다시피 3부작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이번 편이 마지막 3부작이다.

‘퍼시픽림’ 속편 ‘퍼시픽림:업라이징’는 상반기 국내 개봉을 확정 지었다. 전편을 연출한 기예르모 델토로 감독은 제작과 각본으로 맡고, 스티븐 S. 디나이트가 감독 자리에 앉았다. 출연진도 대부분 교체, 존 보예가를 중심으로 스콧 이스트우드, 케일리 스페이니, 징톈 등이 새로 캐스팅됐다.

‘쥬라기 월드:폴른 킹덤’(감독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은 6월6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관객을 만난다. 25주년을 맞이한 시리즈의 기환으로 ‘쥬라기’ 시리즈를 탄생시킨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 총괄을 맡고, 크리스 프랫,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등 캐스트들이 또 한 번 활약을 펼친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작품은 또 있다. 2008년 개봉한 ‘맘마미아’의 속편 ‘맘마미아:히어 위 고 어게인’(감독 올 파커)이 여름 개봉을 앞뒀다. 10년 만에 돌아온 ‘맘마미아’에는 임신한 소피와 그를 돕기 위해 엄마 도나의 친구들 타냐, 로지가 그리스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이외에도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의 ‘퍼스트맨’(감독 데이미언 셔젤)과 애니메이션 ‘하우 더 그린치 스톨 크리스마스’(감독 피트 캔덜랜드·야로우 체니), ‘드래곤 길들이기’ 파이널 에피소드 ‘드래곤 길들이기3’(감독 딘 데블로이스)가 베일을 벗는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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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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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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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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