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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7년12월26일 13:27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13:27

4인가구 452만원, 2인가구 월 285만원, 1인가구 167만원 이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다.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기준은 4인가구 452만원, 2인가구 월 285만원, 1인가구 167만원이며, 의료비 기준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할 때다. 지원액은 급여항목 외 본인부담 의료비의 50%이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는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와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한 보장구의 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휠체어의 단일 항목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하여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형휠체어, 활동형춸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하는 한편,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1년간 추진한 결과, 혈압·혈당 조절율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 증가, 높은 만족도 등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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