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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무죄·업무방해 등 유죄 받은 이유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5:12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5:21

[뉴스핌=김기락 기자] ‘땅콩회항‘ 관련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므로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을 통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상의 항공기가 본죄의 객체가 된다고 해 통상의 말뜻을 벗어나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죄는 ‘운항중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항공보안법은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문을 닫으면 ‘운항’이 개시되는 것으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모습[뉴시스]

하지만, “항로는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할 별개의 용어이므로, ‘운항중’의 의미가 넓어졌다고 해 항로까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뜻으로 읽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3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도 ‘항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로변경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로변경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시에 항공기 내 폭행, 업무방해, 강요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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